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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및 상담
the큰병원
. 이용안내. 증명서발급
※ 진단서는 의료법 제 17조 의거 본인외 발급 불가합니다.
입원고객 : 퇴원 시 필요한 서류는 퇴원 하루 전날 3층 원무과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외래고객 : 3층 원무과에서 발급을 신청하시고 서류 발급비를 수납하시면 됩니다.
퇴원 : 3층 원무과에서 발급을 신청하시고 서류 발급비를 수납하시면 됩니다.
병사용 진단서 : 진단서 발급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하신 반명함 사진 1매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* 제증명 발급 신청시 본인이 오셔야 가능하며 부득이 못 오실 경우(대리인이 오실경우) 환자가 자필 서명∙날인한 동의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시어 내원하시면 됩니다.
일반진단서 :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진단서
입원확인서/입퇴원 확인서 : 병원에 입원, 퇴원 하였음을 증명하는 진단서(주로 보험회사 제출용)
치료확인서 : 과거 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
상해진단서 : 타인이나 외부요인에 의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정도를 기록하여 민, 형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증 자료로 사용하는 진단서
장애진단서 : 장애 진단서는 수술 후 6개월 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.
후유장애 진단서 : 후유장애진단서는 AMA방식과 맥브라이드 방식이 있습니다.
* 보험사마다 다른 기준의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발급 전에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발급 기준이 있는 보험 약관 안내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그 외의 진단서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the큰병원 콜센터(055-270-080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본인내원시
각 신청서 작성, 신분증(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주민등록증, 여권,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)
직계가족 내원시
- 각 신청서 작성
- 신청인 신분증 사본
- 환자 신분증 사본
-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등)
- 환자가 자필 서명∙날인한 동의서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서식)
대리인 내원시
- 각 신청서 작성
- 신청인 신분증 사본
- 환자 신분증 사본
-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등)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서식)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 서식)